반응형 재산세1 손해보지 않는 재산세 절세 방법 계산기 통해 확인해보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토지와 건축물의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부담이 클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1. 과세표준 절감공시가액 감정 신청:부동산의 공시가액이 실제 시가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감정 신청을 통해 공시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3월부터 5월까지)토지: 주변 토지와 비교하여 지가가 낮거나, 개발 제한 등으로 가치가 낮은 경우건축물: 노후화, 결함, 주변 환경 악화 등으로 가치가 낮은 경우재산 분할:토지나 건축물을 여러 필지로 분할하면 과세표준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다만, 분할 비용이 발생하고, 토지의 경우 최소 분할 기준(면적)을 충족해야 합니다.공동명의:토지나 건축.. 2024.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