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지 않는 재산세 절세 방법 계산기 통해 확인해보세
본문 바로가기
일상

손해보지 않는 재산세 절세 방법 계산기 통해 확인해보세

by globalstory 2024. 6. 27.
반응형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토지와 건축물의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부담이 클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재산세

반응형

재산세계산기
재산세

 

 

 

1. 과세표준 절감

  • 공시가액 감정 신청:
    • 부동산의 공시가액이 실제 시가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감정 신청을 통해 공시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3월부터 5월까지)
    • 토지: 주변 토지와 비교하여 지가가 낮거나, 개발 제한 등으로 가치가 낮은 경우
    • 건축물: 노후화, 결함, 주변 환경 악화 등으로 가치가 낮은 경우
  • 재산 분할:
    • 토지나 건축물을 여러 필지로 분할하면 과세표준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분할 비용이 발생하고, 토지의 경우 최소 분할 기준(면적)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동명의:
    • 토지나 건축물을 배우자, 자녀 등과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과세표준이 분할됩니다.
    • 하지만, 이혼 시 재산 분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세계산기
재산세계산기

 

 

2. 세액 공제

  • 저소득자 특별공제:
    • 소득 및 주택자산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매년 6월부터 7월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
  • 장애인 특별공제: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세액을 일정 금액 공제
    • 신청 방법: 매년 6월부터 7월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
  • 고령자 특별공제:
    • 7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대한 세액을 일정 금액 공제
    • 신청 방법: 매년 6월부터 7월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

 

3. 주택연금 가입 시 절세 혜택

  • 주택 공시가액 5억 원 이하:
    • 재산세 25% 감면
  • 주택 공시가액 5억원 초과:
    •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 25% 감면 (예: 6억 원 주택은 5억 원의 25%, 즉 125만 원 감면)
  • 1세대 1주택자만 가입 가능:
    • 다주택자 또는 2세대 이상 주택 소유자는 가입 불가능
  • 주택 담보대출 잔액이 없는 주택만 가입 가능:
    •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잔액 상환 후 가입 가능
  • 가입 후 3년 이상 주택 보유해야 함:
    • 3년 이내에 주택 처분 시, 과거받은 세액 공제액을 추징당할 수 있음
  •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상품입니다.
  • 주택연금 가입 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의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 및 절세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사업자 등록시 재산세 절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세 절세도 그 중 하나입니다. 주택의 종류, 면적, 임대 기간 등에 따라 절세 혜택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재산세 감면

  • 주택 2호 이상 임대:
    •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전용면적 40㎡ 이하: 100% 감면
      • 전용면적 40~60㎡: 50% 감면
      • 전용면적 60~85㎡: 25% 감면
    • 기타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25% 감면
  • 준공공임대주택 장기임대:
    •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전용면적 40㎡ 이하: 100% 감면
      • 전용면적 40~60㎡: 75% 감면
      • 전용면적 60~85㎡: 50% 감면
    • 기타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50% 감면

4-2. 기타 절세 혜택

  •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를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3. 주의 사항

  •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충족:
    • 1주택자라도 면적·가액 기준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 신고 및 납부 의무: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매년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기타 세금 혜택 제한:
    • 주택의 종류, 면적, 임대 기간 등에 따라 일부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내진 설계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

지진 발생 시 안전을 위해 내진 설계를 시공한 건축물은 재산세와 취득세 납부에 있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1. 재산세 감면

  • 신축 건축물:
    • 건축 후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 기존 건축물 보수:
    • 보수 후 5년간 재산세 전액 감면

5-2. 취득세 감면

  • 신축 건축물:
    • 취득세의 10% 감면
  • 기존 건축물 보수:
    • 보수 비용의 50%를 취득세 납부 대상에서 공제

5-3. 혜택 신청

  • 신청 시기:
    • 건축 또는 보수 완료 후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관할 지자체에 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 내진 설계 확인증명서 등)

5-4. 주의 사항

  • 내진 설계 기준 충족:
    • 건축법령에서 정한 내진 설계 기준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신청:
    • 혜택 신청 기간을 놓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차이:
    • 일부 지자체에서는独自の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5-5 팁:

  • 내진 설계는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의 붕괴를 방지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내진 설계 건축물의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 조성에 동참하세요.

 

 

6.6월 1일 이전 매도 시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일 혜택

 

6-1. 혜택 내용:

  • 과세표준 기준일 변경:
    •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하지만, 6월 1일 이전에 매도한 경우, 매도 당시의 공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 감소 가능성:
    • 매도 당시 공시가액이 6월 1일 공시가액보다 낮은 경우, 세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6-2. 혜택 적용 대상:

  •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도한 주택 소유자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주택용지에 있는 주택 또는 주택으로 쓰이는 건축물)

6-3. 혜택 신청 방법:

  • 매도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청
  • 필요 서류:
    • 주택 매매계약서,
    • 주택 등기부등본,
    • 주택 공시가액 증명서 등

6-4. 주의 사항:

  • 매도일 기준 공시가액 확인:
    •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매도 당시 공시가액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정보시스템([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확인 가능
  • 신청 기간 준수:
    • 혜택 신청 기간을 놓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차이:
    • 일부 지자체에서는 혜택 신청 절차 또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6-5 팁:

  •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혜택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매도 당시 공시가액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방법을 찾아 활용하세요.

재산세계산기
재산세계산기

 

7. 기타 절세 방법

  • 전자고지서 및 자동 납부 신청:
    • 전자고지서 및 자동 납부를 신청하면 건당 500원씩 세액 공제
    • 신청 방법: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상 재산세 납부 시 합법적인 절세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세법 관련해서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복잡한 상황이거나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또는 재무설계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눈에 재산세 납부기간,부과기준,홈택스 조회방법까지 키포인트

2024년 재산세, 7월 납부는 없어요! 12월에 한 번만 납부하세요!2024년 재산세 납부 시기가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혹시 7월에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2024년 재산세 납부 관련 중

heavenark.net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