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외 주식 거래 양도 소득세금,과세기준과 신고 방법 핵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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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내 해외 주식 거래 양도 소득세금,과세기준과 신고 방법 핵심포인트

by globalstory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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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뿐 아니라 부동산이나 금융 소득이 있다면 양도 소득세도 함께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종합 소득세와 합산이 되는지 분리 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한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신고
주식양도소득세신고

 

1. 국내, 해외 주식 거래 시 양도 소득세 차이점과 특징

먼저 국내 주식 양도 소득세와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의 차이점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주식 양도 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상장된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대주주는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 투자하거나, 1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 비상장주식의 경우, 중소기업은 10%, 중소기업 외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가 신설되어 국내주식도 실현손익이 5천만 원 넘으면 세율 22%가 적용됩니다.
-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총 15.4%의 세율이 적용되어 이는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산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주식은 손익이 250만 원이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이때 손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과 합산합니다. 예를 들면, 비상장 주식입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되는데 국내 세액 (14%) 기준 차액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배당 세율이 15%이므로 국내에서 이중과세 하지 않지만 중국은 배당 세율이 10%이므로 국내에서 차액인 4%를 부과합니다.

 

2. 해외 미국 주식 거래 시 세금과 과세 기준

해외 주식 세금은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배당소득세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국내에서 원천징수할 때 차감하며, 국내에서 얻은 총 배당수익금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고,

그 초과분에 대해 22 %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손실과 차익의 총합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출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고 절세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분산 매도: 연말에 50만 원 수익만큼 주식을 매도하고, 연초에 재매수하는 방법입니다.

- 재매매: 손실이 나는 주식을 매도 후 재매매하여 손실과 수익을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 주식 증여: 가족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인데 단, 실질적인 증여가 이뤄져야 하며,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양도 소득세 신고 방법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 대략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상단에 ‘신고/납부’를 클릭하고, 오른쪽 세금신고에서 ‘양도소득세’를 클릭합니다.

2) 양도한 주식의 종류를 국내주식이나 국외주식으로 선택하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명세서는 거래한 증권사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3)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4)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를 빼고 22%를 곱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5)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고서 제출 후에는 증빙서류 (매매·취득 계약서 등)를 첨부하고,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점 잊지 마세요

 

 

4. 종합 소득세와 양도 소득세 합산과 분리 기준

종합 소득세는 1년 동안 번 모든 종류의 수입을 더한 금액으로 종합 소득세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포함되는데 양도 소득세는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종합 소득세와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와 양도 소득세의 합산과 분리를 선택하는 것은 세율에 따라 유리한 방법을 고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합산을 선택하고,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분리를 선택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와 양도 소득세의 합산과 분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양도소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합 소득세와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대주주가 아니거나 중소기업 주식이 아닌 경우
- 해외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 부동산 양도소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합 소득세와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과세표준이 3억 원 초과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세율이 40% 이하인 경우


- 기타 소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합 소득세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 연간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상금, 사례금, 복권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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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되면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머리가 살짝 복잡해지는 시기인데 다름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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